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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및 청년 추가모집
작성자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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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사업장 및 청년 추가모집

 

사업개요

추가모집인원 : 16

추가모집 및 접수일시 : 2018. 10. 15.() ~ 채용시까지

접 수 처 : 속초시 경제진흥과 (방문접수)

추가모집대상

- 사업체 : 강원도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기업)

- 청 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강원도(해당 지자체)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지원내용 : 사업(기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 (근로자 임금 200만원인 경우) 기업에 지원 +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1년간 1,000만원 추가 지원 (기업 자부담 10% 의무)

기타사항 : 시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한시적생계형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성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어야 하며, 청년은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되어야 함

- 선착순 접수로, 추가채용 완료시 자동 종료

 

협조사항 : 관내 사업장 대상 홍보 협조

문 의 :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지역공동체담당(639-23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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