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기만 하는 인증규제 “One-in, One-out 도입해야” <규제 1건 도입하면, 다른 1건 폐지> - 대한상의, ‘제2차 규제혁신포럼’ 개최... 인증규제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논의 - 24개 부처 등록된 인증만 247개... 중복인증, 과도한 기준‧비용 등이 기업부담 가중시켜 - 합리적 인증관리 체계 구축해야: ① 인증 통폐합, ② One-in, One-out 도입 등 제안
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들로 인해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고 ‘One-in, One-ou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7일 상의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홍민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 등이 참석했고,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기업과 시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으로, 우리나라 인증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증규제 애로해소와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4개 부처 등록된 인증만 247개... 중복인증, 과도한 기준‧비용 등이 기업부담 가중시켜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도규제, 중복규제, 규제공백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조사를 통해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인증이 진입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도 인증규제와 관련해 기준, 운영 등 제도 전반적으로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까지 가능한 첨단·혁신 산업 분야에서, 인증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했으며,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인증 시 요구하는 자료가 과다해 부담이 크다”며, “기업과 정부 간 현실적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 인증관리 체계 구축해야: ① 주기적 인증 통폐합, ② One-in, One-out 도입 등 제안
한편 이 교수는 “인증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한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과 ▲인증 One-in, One-ou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독점적 법적인증보다 민간인증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 역시 “산업발전에 따라 부처간 정책영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법정인증 중복 문제가 초래된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인증의 정리 등 주기적인 인증제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법정인증의 민간인증 전환, 첨단분야에 대한 선제적 표준·인증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복인증이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통폐합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에 대한 One-in, One-out 제도 도입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객관적·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인증기준 수립,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활용한 신속한 인증기준 마련, R&D-표준 연계 투자활성화 등 인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