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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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가상자산조사국 | 작성일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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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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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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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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