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지연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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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상자산감독국/금융사기대응단 | 작성일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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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써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 |
▲ | [보도참고]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시행령·규정 입법예고:5.8일~6.17일 (9.30일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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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지연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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