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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출처 기업공시국 작성일 20251002
첨부파일

-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를 개선

- △공시 대상(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 보유) 및 횟수(연1회→연2회) 확대△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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